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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의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구매금액에 대한 (상한선)제한규정이 있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상한선 제한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처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제5호가목에서 금액으로 제한하는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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