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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성능인증제품의 수의계약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시에
구매금액의 상한 한도가 있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성능인증제품'을 수의계약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상한선 제한규정이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이처럼 제26조제1항각호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제5호가목에서 금액으로 제한하는 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상금액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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