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질의문
이번 조달청고시 2017-27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사항에 관하여 질의 사항있어 이와 같이 글을 남깁니다.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포지션에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다보니 일반 기업들의 경쟁 수단으로 악용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경우 회사 대표자의 지분율 51%를 양도하여 인증을받으면 손쉽게 인증을 받을수있는 점을 악용하여 인증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선의의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상 2단계 경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수요기관이 직접 평가방식을 선택 가능하게 하여 수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정부정책상 판로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필요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항목을 선택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이 장애인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지원 항목이 반영된 평가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단계경쟁 평가방식 선정은 수요기관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이므로 평가기준 선정 사유, 동일 평가기준에 의한 반복구매 사유 등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 변경 또한 수요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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