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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입찰 시 2가지 물품을 묶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 시 2가지 물품(a는 1억 이상, b는 1억미만이며, 분류번호는 같음)을 묶어서 두가지 물품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경재 입찰 진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상기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란 품목 수, 계약업체 등과 관계없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주문하고자하는 물품의 최초 주문내역(장바구니에 담았을 때 금액)으로,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1회에 납품요구 하고자 하는 두 가지 물품의 합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해당 물품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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