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지체상금 부과대상 여부
5년간 장기 계약, 매년 차수계약하여 매차수 완공일은 매년 12월31일자입니다.
일반용역 차수계약에 따른 과업이행이며 12월말일까지 용역에 관한 업무는 완료하였으나, 완공일 기한내 준공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완공기한 다음해 1월 8일에 제출하였슴.
지연사유로는 내역서상 고정비/변동비의 구분으로 변동비의 경우 12월 31일내 수량 및 기성금액이 사실상 확정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과업중 수질분석의 경우 분석대상 시료의 수질분석 완료기간이 1항목의 경우 24시간, 또다른 항목은 5일이 소요될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종 수질분석결과는 1월 5일에 나옵니다.
즉 과업의 일부 목적물(결과물)인 수질분석결과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상 완공일 기한내에 나올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류상 준공계 제출이 12월 31일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과업의 일부 목적물(결과물)인 수질분석결과가 수질오염공정시험법상 완공일 기한내에 나올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체일수는 제7항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18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지체일수를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귀하의 질문처럼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완료보고서가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체일수의 산정에 대해서는 관련규정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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