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정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 재발행 여부
2017년 중앙조달로 한약표준조제센터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업체의 용역을 수행 중에 발주기관에서 선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이후에 발주기관의 사유로 2017.12.20부터 현재까지 용역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발주기관의 공문으로 용역정지 알림)
질문1)
계약서상의 용역완수기한이 2018.01.22까지인데
용역개시가 완수기한을 넘긴 2018.01.23부터이고 일정기간 후에 완수된다면
2018.01.22이전에 계약연장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8.1.22이전에 계약 연장을 해야한다면
연장기간을 '용역정지기간+추가연장기간'으로 해야하는지요?
질문2)
용역정지기간동안에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의 기간도 중지되는지와
질문1의 경우에서 '용역정지기간+추가연장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해야한다면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도 그 기간에 맞게 변경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용역정지가 발생한 경우 기간연장 신청 시점, 그 연장기간 계상
2. 계약기간 연장시 보증서(선금, 계약)의 기간 연장 조치
<질의 1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질의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선금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제4항)
아울러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정한 바와 같이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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