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접수와 반려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728x9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접수와 반려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접수와 반려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현장은 00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현장으로 2017.07.01.자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발생되어 2017.07.01.자를 조정기준일로 하여
2017.12.경에 수요기관에 접수하였습니다.

수요기관에서 당 물가변동 보고서를 검토중 일부 항목의 비목군 오류(실적공사비 → 공산품.노무비.국산경비등) 를 수정하였고
그결과 당초 조정기준일인 2017.07.01.자로는 3%에 미달하여
2017.09.01.자로 조정기준일을 변경하여 물가변동 보고서를 수정 변경하였습나다.

위와같이 비목군오류 수정으로 인한 조정기준일의 변경 사례의경우 반려의경우로 보아 재접수하고 재접수한날을 새로운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완으로 보아 기존에 신청한날짜를 물가변동 신청일로 인정받고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질의하오니 신속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접수를 하였는바, 비목군 분류의 실수가 있어 수정하였고, 그 결과 3%에 미달하였다면, 반려로 봐야하는 건지, 보완으로 봐야 하는 건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요건(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 등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단순히 일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완요구를 한 경우라면 최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날을 조정신청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청구내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조정기준일, 적용지수 등 동 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중요 요건 등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청구서를 반송한 경우라면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