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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변경시 공동수급협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이후
구성원중 한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 후 투찰이 유효한지요
또는 투찰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낙찰 1순위를 받았을 경우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후 구성원 일부의 대표자를 변경 후 투찰이 유효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의 경우에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리 등록된 사항 중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하였다면 그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되어 법원에 대표자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의 행정처리 소요일수로 인하여 입찰일 현재 변경된 법인등기사실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어 종전 대표자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당 건에 대한 입찰서는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나, 주요서류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기시점의 대표자 변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즉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6조(변경등록) 제2항제2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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