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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기성금 지급과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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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지급과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에서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인 물품계약에 있어

총 5개 품목 중 3개 품목만 제대로 납품이 되었으나, 2개 품목은 현재 지체 중에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가 3개 품목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해 올 때 2개 품목이 지체 중임에도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만일, 2개 품목이 지체 중이라는 사유로 기성금의 지급을 다소 연기하여 최종적으로 5개 품목이 모두 납품완료된 시점에 전 품목의 대금에서 지체상금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여도 문제 없을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계약으로 5개품목중 3개품목만 납품되고 2개품목은 지체중인 경우 3개품목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반조건 제22조제4항에 따라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경우 최소한 계약이행착수후 30일 이상 지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의 기납부분에 대한 기성청구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계약의 내용, 계약품목 및 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고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체상금 산정시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나,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일반조건 제24조 제2항), 귀질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의 완성부분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