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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우수조달물품 공인시험기관 시험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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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공인시험기관 시험관련 질의

사 업 명 : 000역세권 도시개발사업 0지구 조성공사
[질의 내용]
00시에서 발주한 00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단입니다.
본 사업 구간내 배수지에 "스텐레스 원형 물탱크 3,000톤 2기"를 조달구매 형태로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스텐레스물탱크는 조달청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입니다.
- 지정번호 2014194, 제품명 스텐레스물탱크
현재 물탱크는 현장제작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단계에 있으며, 검사방법에 있어 건설사업관리단과 제작납품업체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우수조달물품) 제17조에 의하면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물탱크가 주요 시설물이므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거쳐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작납품업체에서는 본 물품계약이 공인기관 검사대상이 아니므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 「계약특기사항 」 마지막 부분에는
※ 본 계약은 "전문기관검사조건부" 계약입니다. ------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납품요구되오니 납품요구서의 검사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 되어있으나 납품요구서에 검사기관이 수요기관인 "00시 00과" 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 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 및 「계약특기사항 」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납품요구서의 검사기관이 수요기관(00시00과)으로 되어있으니 수요기관 검사만 받고 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 아래와 같이 계약업체와 수요기관 이견으로 우수제품 물탱크 납품건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여부 질의

○ (수요기관) 아래 근거 조항에 따라 납품 물탱크의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제17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 납품요구와 관련한 물탱크 3자단가계약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로 계약 된 것으로 납품요구별 전문기관 검사 대상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설정, 따라서 해당 납품물품은 전문기관 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시험의뢰 할 필요가 없음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3자단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에 의하면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1. 계약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이하 순위 생략)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참고하여 3자단가계약의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