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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문의
관급자재(다수공급자계약)를 1회에 1억원 미만으로 구매하여 납품을 받던중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규정에 의한 추가공사가 발생하여 관급자재 동일납품업체에서 동일 세부품명의 제품을 추가구매 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2단계경쟁 대상이 됩니다.
추가 물품 구매요청일이 당초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난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에 의거 추가물품에 대하여 2단계경쟁을 하지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요구 차단 여부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4조 제2항에 따른 납품요구 차단은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하며, 납품요구일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서는 납품요구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납품요구 대상 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미만이며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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