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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대한 질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별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및 표준평가 방식을 보면 바항목에
4) 지역업체 평가항목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2억 31백만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3억 52백만원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학교같은 교육기관은 가)와 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1> ‘아’, ‘6. 지역업체’ 평가시 적용 기준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1> ‘아’, ‘6. 지역업체’ 평가는 각 수요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19.1.1.부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 ’7‘ ’바. 지역업체‘ 기준을 따름).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준,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기관 기준 금액을 적용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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