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2개이고 계약상대자는 1인인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다름이 아니라 제목에 적어뒀듯이
계약업무를 진행할 때
용역 1건에 대해
수요기관이 2개인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 성립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공고 등의 행정처리는 하나의 기관에서 하되,
계약체결 시
A, B 기관과 계약상대자 a 이렇게 3자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 계약업무를 진행할 때 용역 1건에 대해 수요기관이 2개인데, 계약상대자가 1인인 계약이 성립 가능한지 여부
<답 변>
□ 국가계약법 제24조(종합계약)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계약 집행요령」에 의거 서로 다른 국가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28종(종합계약)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계약의 세부적인 대상과 절차는 귀하의 소속기관이 적용되는 계약법령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계약 집행요령」 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9장 종합계약 운영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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