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질의
당 현장은 00선(00~00)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장기계속공사)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설계ߵ시공일괄입찰(Turn Key)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 요지>
당 현장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이 과다설계 되어 설계기준의 구조적 안정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근의 규격 및 간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중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갑설>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은 단순 수량 증감 사항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⑦항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에 해당되어 계약금액내 조정 의견
<을설>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의 단순 수량 증감 사항이라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순감) 의견
<질의>
교량 상부 슬래브 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의 단순 수량 증감 사항의 갑설의 의견대로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내을 조정인지, 을설의 의견대로 계약금액조정(순감) 대상인지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요지]
턴키공사 교량상부 슬래브공동구, 탈선방호벽 철근이 과다 설계오류로 구조적 안정성 허용범위 내에서 철근의 규격 및 간격을 조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으로서 설계서 작성의 오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 공사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 설계지침 및 입찰안내서와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하여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누락, 오류 등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어야함)에는 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에 따라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전체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한 인허가기관의 요구를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 등 일반조건 제21조 제5항 각호에서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설계오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도로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공사물량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증액도 가능)하는 것인 바, 구체적으로 귀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설계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 결정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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