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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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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중 경영상태 평가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5일에 개정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중에서 경영상태 평가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9조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라는 내용이 있고, 1. 경영상태: 별표 8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의 주5번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수급체가 공동이행 방식과 분담이행 방식이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출자비율을 기재하니까 저 '지분율'이라는 것이 '출자비율' 이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그러면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는 어떻게 경영상태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분담이행 방식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분담비율을 별도로 기재하는 란이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중 주 5에서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출자비율을 지분율로 보면 되는지와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분담비율을 별도 기재하는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질의함

(답변)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는 입찰의 공동수급체 평가에 대하여는 각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상 별도로 기재하는 바가 없으므로 입찰공고서(또는 제안요청서)에 분담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입찰공고서(또는 제안요청서)에 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입찰자별 분담비율을 별도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