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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적정성검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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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적정성검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7월31일 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2018년 9월초에 조달청에 단가적정성검토의뢰예정입니다.
설계가 상반기노임단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달청에 등록접수시 상반기 노임단가 그대로 접수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노임단가로 변경하여 접수해야 하는 지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질의 내용 >

2018년 7월31일 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2018년 9월초에 조달청에 단가적정성검토의뢰예정입니다. 설계가 상반기노임단가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달청에 등록접수시 상반기 노임단가 그대로 접수하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 노임단가로 변경하여 접수해야 하는 지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내용 >

1. 조달청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2조(설계가격 검토)에 따라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2018년 상반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실시설계가 완료(준공)되어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조달청 설계가격 검토 과정에서 노임단가를 검토시점의 변경된 기준단가(2018년 하반기)로 재적용하여 검토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조달청 공사원가 호환규정 및 표준공사코드”를 반영하여 작성한 전산파일(확장자:xml)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