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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g2b 물품식별번호관련 문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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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물품식별번호관련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난 공고건으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의견이 많이 나뉘어 조달청의 의견을 묻고자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요청드립니다.

철도공사에서 진행한 피복47점 입찰계약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품목은 총 47품목이었으며, 그중 외투와 벨트 및 야광조끼등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항목에 포함되었으면 그외의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해당사항이 아니었습니다.
1.입찰자격을 제한할시 중기간제품과 아닌 제품이 섞여있는 전체 품목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하여 모두 제한을 걸었어야하는건지 (47품목) 그중에 대표적인 정복53102702 또는 사원복53102710으로 걸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도하고자하는 공고의 취지에 맞추어 많은 업체의 입찰참가를 위하여 참가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대표적인 성격의 물품분류번호를 사용한점이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 물품분류번호 ' 정복53102702 또는 사원복53102710'에서 또는이라는 조건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도 궁금합니다.

3.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정복53102702 또는 사원복53102710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두가지 분류번호를 각각(업체) 모두 분류번호 두가지를 갖고 있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예규 제8장 공동이행방식에서 제9조에 2번 공동이행의 경우 각각 이라는 부분이 공동이행하는 A,B업체가 해당 정복53102702 또는 사원복53102710중 하나또는 두개를 각각 갖고있어 입찰참가에 문제가없는 유효한 상태를 말하는것인지 A,B업체가 정복53102702, 사원복53102710각각 분류번호를 모두 갖고있어야한다는 해석이 맞는지 의견이 나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질문 1, 2의 경우는 결국 따로 규정된 것은 없으니 담당자의 판단에 맡기겠다. 그렇다면 담당자의 어떤 판단도 다 맞다는 의미인지 모호한 해석을 하셨고 질문 3은 규정을 다시 읽어주셨는데 제 질문의도와 상관없는듯합니다. 전화로 안내를 받았을 때와는 달리 내용이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준없는 모호한 해석은 제가 몇 주를 기다릴 이유가 없었을듯합니다.

(답변 내용) 우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경쟁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판단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고 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관련 법령을 근거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달청이 적합·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질의 3’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업체와 공동업체가 정복53102702 또는 사원복53102710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이행의 경우 두가지 분류번호를 각각(업체) 모두 분류번호 두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로서 이에 대한 답변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에서는 대표업체와 공동업체 모두 두가지 분류번호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