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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수입품 등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을 위해서는 직접생산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세부품명번호 :4016160201) 를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검색했는데 물품 등록한 판매사와 제조사가 다르고 수입된 제품이 등록된걸 봤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수입품도 등록이 가능하나요?
추가로 공기청정기 등록을 위한 최소 사용면적(m2)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 문의 내용: 공기청정기 수입품 쇼핑몰등록 가능여부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입 공기청정기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은 가능하며, 구매 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최소 사용면적(㎡)에 대한 제한 내용은 없으나,
공기청정기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등 공고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기청정기 다수공급자 구매입찰 공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입찰공고서 보기 : http://shopping.g2b.go.kr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하단 : 다수공자구매공고) 더보기 ⇒(세부품명) 공기청정기(입력) ⇒ 공고번호 20160907981 (클릭)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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