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 평가 관련(나라장터에 평가등급 미등록시)
안녕하십니까?
경영상태 평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 입찰 공고 시 공고문에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있고, 조달청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는 G2B와 연계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은 보유하고 있으나 G2B에 연동을 안시켜 놓았을 경우
1. 최저등급으로 평가
2.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제3조제2항 시스템으로 제출할수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평가등급으로 평가(수기등록 포함)
평가가 가능하다면 평가기관에 상관없이 평가가 가능한 것인지.
*현 업체의 평가기관은 한국기업테이더 KED임
('기업신용평가서 종합' 이라는 평가서를 제출하였고, 공공기관 제출용, 입찰참가용 등 용도는 확인이 불가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입찰 공고 시 공고문에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있고, 조달청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는 G2B와 연계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은 보유하고 있으나 G2B에 연동을 안시켜 놓았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제3조제2항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발급받은 평가등급으로 평가(수기등록 포함)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적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조달청 지침인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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