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장기계속사업 과기성금 환수
2008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속사업 입니다
현재 까지 차수분 공사가 추진 되고 있는 상황으로
총괄 설계 정산 중 2013년~2014년 추진된 차수분 공사에서
설계 오류, 수량 중복 등의 사유로 과기성(차수분 준공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차수분 공사 정산시 과기성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13년~'14년도 차수준공처리된 공사부분에서 수량 중복 등의 사유로 과기성이 발생한 경우 환수가능한지
<답변>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준공대가 지급 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질의 경우가 계약상대자의 부당이득이 있어 이를 환수코자 하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급공사 단독 참여시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 유무 (0) | 2021.10.13 |
---|---|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관련 문의 (0) | 2021.10.13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인정 여부 관련 질의 (0) | 2021.10.1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협상기간 연장 (0) | 2021.10.13 |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신분변화(중기업-->대기업)에 따른 대처방안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