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서류 제출 인정 여부 관련 질의
사옥 시설위탁관리용역 공고를 내고
적격심사 1순위 대상 업체에게 통보하고 마감기한 날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5건의 실적증명서 및 이를 증빙하는 건축물대장을 제출 받았는데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5건의 실적증명서 및 6건의 건축물대장 제출)
이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이 지난 상태인데
업체 주장대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건물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적격심사 1순위업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은 결과 5건의 실적증명서 및 이를 증빙하는 건축물대장을 제출 받았는데 업체에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함께 제출(5건의 실적증명서 및 6건의 건축물대장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이 지난 상태인데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건물에 대한 실적증명서의 추가제출을 인정 해줄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용역계약 이행실적의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적증명으로 건축물대장만 제출한 건은 실적증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서류를 보완할 대상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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