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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신분변화(중기업-->대기업)에 따른 대처방안
클라우드전환 인프라구축 등의 정보화용역을 발주한 기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평가를 하고 우선협상대사자와 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공고시 중기업이하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인 사항이였으나
계약후 과업을 진행하던 중 계약상대자가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2개년 사업이므로, 내년에도 이 업체와 과업을 수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발주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발주처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협상계약 당초 공고시 중기업이하 대기업 입찰참가 제한 사항이었으나, 계약후 과업을 이행하던 중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 차년도에 동 업체와 장기계약 및 동 과업을 계속 이행시키는 것이 맞는지
[답변내용]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약에 있어서, 장기계속 계약(2년) 효력은 총 계약기간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계약자 자격이
중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계약내용에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후 과업을 이행하던 중 계약자가 당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동
계약업체에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동 계약업체와 장기계속계약(장기2차) 체결 및 동 과업을 계속 이행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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