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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방사청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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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2017년9월4일 방사청에 K1전차 부품류(구매) 66품목을 품목별단가제로 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을 하였으나 일부 품목에 대하여 대기업의 독점 품목이라 구매는 물론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나 국내의 검사기관(대기업 자체설비보유)이 없어 결국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행하지 못한 품목에 대하여 2018년 6월25일 부분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건 전체를(계약번호는 한개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방사청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보증금 전액(전체계약금액의 10% ->서울보증보험증권발행)을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유사 사례에 의하면 계약 이행이 완료된 품목은 제외하고 계약불이행 품목에 대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귀속 하여야 한다는 국가계약법에 법조항이 있어 이법이 방위사업청의 계약건에도 적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질의1>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방위사업청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질의2>전체 계약건(66품목)중 일부만 이행 완료한 계약의 해지시 계약보증금 반환시 계약 불이행 품목에 대한 보증금만 반환하는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보증금 환수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에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계약보증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단가계약(같은 법 제22조)이 아닌 총액계약으로서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일지라도 일부 이행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계약체결 시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