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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 계약 후 단종된 품목에 대한 수량변경

by 조달지킴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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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계약 후 단종된 품목에 대한 수량변경

[문의 내용]
1.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를 통해 계약된 품목이 단종됬을 경우 변경계약을 통해 수량 증가 또는 감소 가능 여부

EX)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를 통해서 계약된 A품목 10EA, B품목 20EA를 납품기한 2019년 01월 30일까지 초기계약한 후 수요처 현장 사정에 의해 2019년 05월 30일까지 납품기한 연장하였습니다.
납품기한이 연장되는 동안 A품목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지정삭제", "수정계약"을 통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후 수요처에서 A품목에 대하여 기존 10EA에서 15EA로 수량을 증가하여 변경계약을 하고자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품목은 단종이 되었으나 대응은 가능한 상태로 변경 요청서를 승인한 후 해당 품목에 대하여 A품목 15EA, B품목 20EA를 납품하여 완료했습니다.

콜센터 문의 결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삭제된 품목은 수량증가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실제로 위 사례처럼 단종된 품목에 대하여 수량증가에 따른 변경요청서를 받아서 수락하고 품목을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상 수요처에서 기존 발주분 中 단종된 품목의 수량증가/감소에 대한 변경요청을 넣을 수 있고, 업체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하여 대응 가능한 경우는 승인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ㅇ 질의 : 나라장터 시스템 상 수요처에서 기존 발주분 中 단종된 품목의 수량증가/감소에 대한 변경요청을 넣을 수 있고, 업체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하여 대응 가능한 경우는 승인하여 진행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 답변 : 우수제품 3자단가 물품의 품목단종(규격삭제)의 경우 수량감소는 가능하나 수량증가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