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1. 세부품명번호가 동일하고 규격이 다른 A,B,C물품을 합계금액 1억원이상으로 2단계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의 쇼핑몰등록제품이 1개사 이하일 때는 구매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 1번과 같은 사항으로 A,B,C규격을 모두 생산하는 회사가 없거나 등록업체가 1개사 이하인 규격물품이 있는 경우, 등록업체가 최소한 2개사 이상인 A,B물품은 2단계경쟁으로 구매하고 등록업체가 1개사이하인 C물품은 별도 구입하는 것이 2단계경쟁 회피금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C물품을 등록제품이 최소한 2개사 이상인 규격으로 바꾸어 2단계경쟁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종합쇼핑몰의 “규격” 과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이 아래(예시)의 경우처럼 상이 할 경우(구매희망규격이 1개사 이하인 경우 포함) 계약상대자 제안요청 대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시) 수요기관의 “구매 희망 규격” 기타이동식화장실 6000*3000*3000㎜, 업체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규격” 기타이동식화장실 6000*3000*3100㎜(길이*폭*높이 중 전부 동일해야 하는지, 세개중 2개만 같아도 제안요청 가능한지)
4. 3번과 유사한 경우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별지 제3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2단계경쟁 관련 정보에서 예시로 나온 액정모니터의 구매희망규격이 크기 58~62cm로 명시되어 있는데, 기타이동식화장실을 구매시 단일규격(ex 3000*3000*2000)이 아닌 예시처럼 (ex 3000~3500*3000*2000)으로 명시하여 공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제안요청 대상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구매방법, 구매희망규격 기준 문의
<답변>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한 대상 업체가 1개사만 있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 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규격을 완화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총액 계약 체결 또는 조달청 총액계약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구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의 전체 요구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일부는 2단계경쟁을 진행하고 일부는 바로 납품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나, 대상 업체가 1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매희망규격은 수요기관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으로 단일규격이 아닌 규격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상 업체 간 규격이 상이한 경우에도 제안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안요청 대상 업체 간 계약물품의 규격, 성능, 가격의 차이와 수요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격평가방식(A형 또는 B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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