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영업기간 평가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달청 적격심사 평가시 영업기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문건설업 기계설비, 시설물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양도양수로 상호명을 변경하면서 이전 업체(2014년면허)의 실적까지 모두 양도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7월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설물 면허는 2014년부터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설비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계설비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 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위 조항에 따라서 영업기간점수에서 감점을 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
□ 질의내용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2014년)받고 기계설비공사업을 신규로 등록(2018년)한 후 기계설비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 영업기간 산정 방법은?
□ 답변내용
공사입찰 등의 적격심사에서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해당 발주기관의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면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때 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규정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2014년에 양도받고 또 다른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2018년에 신규 취득한 후 전문건설업 입찰에 참여한 경우 영업기간은 최초 전문건설업 면허를 양도받은 날부터 산정합니다. 참고로 귀 질의하신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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