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철 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의 신인도 신설 부분
이번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이
바뀌어서 신인도 부분에 추가된 부분중
일자리창출기업중
2.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이부분 해석할때
가령 1년 미만 또는 6개월 미만 의 신설사업체의 경우
이전 6개월 평균자료가 없고
최근 6개월 또한 사업기간이 없는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는건가요?
답변
□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신인도 심사항목 중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 있어 1년 또는 6개월 미만 신설업체의 경우 평가방법은?
□ 답변내용
공사 등의 입찰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신인도항목의 자료인정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라 해당 입찰자가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는 것인 바, 우리 청의 경우는「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4항, 제4조제1항 및 [별지 #1] 내지 [별지 #7]에 의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시 제출서류,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의 도입 취지, 입찰공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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