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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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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물품구매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10억 이상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에서 기술능력(배점한도 13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 기술인력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다. 당사 인증업체
총 3가지 항목으로 총 13점 배점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적격심사 세부기준 ⑤ 설명에 의하면
심사대상자가 공급자인 경우 공급을 확약한 제조업체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아닌 다른 투찰업체에서
기술능력 배점을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자에게
점수를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경우 확약한 제조업체의
기술인력 보유, 공장등록 년수 등의 자료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기술능력에 대한 문의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압찰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 세부심사항목 1) 기술인력보유 및 2)시설·장비 보유 평가는 물품제조 입찰에 한하므로, 심사대상자가 공급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기술능력의 평가는 ‘기술등급’에 의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술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