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금년도에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이해가 빠르실 거 같네요]를 구매하려 합니다.
드론이 물품으로 정부물품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드론을 구매하면서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조달청담당자는 물품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는 진행해 보지 않았고 모두 규격가격동시입찰로만 구매를 진행 했다고 하셨다고 답변(구매의뢰 전 구두통화)을 주시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의뢰하는 것에 재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물품 구매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는 구매 추진이 안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일반드론 보다 해안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사용되는 드론보다는 고사양과 통신거리등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무인비행기(고정익)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구매 진행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제6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집행하는 사례” 등을 유의하시어 입찰집행담당자와 계약방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능력 평가 관련 질의 (0) | 2021.10.12 |
---|---|
발주처의 실시설계 단가 작성시 기준시점 문의 (0) | 2021.10.12 |
선고지 법령질의 (0) | 2021.10.1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관련입니다. (0) | 2021.10.12 |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ks,특허 등) 적용방법 문의 (0) |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