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지 법령질의
다름이 아니라
조달청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조달청으로 직접계약되어 있는건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서 선고지금액을 70%로 조달청으로 입금하고 있는데
간혹 사업부서에서 연차계약 및 예산안범위내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 요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70% 미치지 못하는 율로
고지서가 청구되는 일이 있는데
선금이 아니라 선고지이기 때문에
70%가 아닌 금액을 요청하는 금액 대로 청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유선통화시에는 법적문제가 전혀없다고 하셨지만
정확한 자체규정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찾아본 결과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금) 1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는 부족한것 같아
선고지를 선금과 준하여 판단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선고지에 대한 자체규정이 없는지,
관련규정을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국가기관의 경우 선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동 시행령 40조 제1항 제15호 및 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선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대지급하는 계약의 경우에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3항에서 정한 조달청의 선고지서에 의하여 선금대금을 조달청에 선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선고지 금액 및 비율은 대지급으로 계약업체에 지급할 선금을 수요기관이 미리 조달청에 납부한 선납대금이며 위 선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이 자금 등을 고려하여 요청하는 대로 선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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