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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by 조달지킴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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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국가계약법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7조 3항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1회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응찰자가 1명일 경우 해당 응찰자와 수의계약가능하다고 법령에 작성되어있는데,

혹 응찰자가 0명이어서 유찰된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따를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응찰자가 0명이어서 유찰된 경우, 제 3자와 수의계약 추진시 어떤 법령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두 차례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2020.5.1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③항(신설)은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이 규정에 따라 고시한 기간은 2020.5.1~2020.12.31입니다)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공고시 1명의 입찰자가 있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무응찰의 경우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