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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요청 예외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계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3자단가계약(우수조달물품) 물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금액은 112,000,000원 정도 입니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 요청)에 의하면 추정가 1억원이상이면 계약체결요청을 해야하고, 제9조의3 1항2의 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쇼핑몰에 등재된 물품인 제3자단가의 경우는 위의 계약체결 요청 예외로 수요기관이 직접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7조에서는 수요기관이 직접구매가능한것으로 읽혀지고 제9조의3에서는 계약체결을 요청해야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제가 법령 해석을 잘하지 못하는 것인지 관련한 규정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민원 내용)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있는 우수제품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내용)
○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총액수의계약 또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가능합니다.
○ 위 법령에 근거하여 구매하고자 하시는 물품이 우수제품 제3자 단가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동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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