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낙찰재 배치기술자 변경의 건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OOOO 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 관련하여, 배치기술자 교체관련 귀 청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당 현장은 OOOO 공사에서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의거하여 배치기술자들을 배치하였습니다.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별표2-2] 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3-10)에 의하면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질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는 배치기술자의 질병,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수요기관에서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 교체가 가능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당 현장에 배치기술자로 등록된 인원이 약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인 경우 동등이상의 배치기술자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질의내용
종심제 현장의 배치기술자가 약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인 경우 동등이상의 배치기술자로 변경 가능한지?
□ 답변내용
종심제 배치기술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나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2] 5. 주: 12) 마)에 따라 현장여건, 해당 기술자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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