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제조기업은 나라장터에 제조 등록안되는데 되도록 해주십시요
저희 회사는 코어시스컴 이라는 약 정제 분쇄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대표인 내가 설계하고 부품을 구매하거나 외주가공해서 저희 회사에서 조립 배선하여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번에 국립병원에서 저희 기계를 테스트 하고 일정기간 사용해보니 다른제품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다고 구매의사를 타진 했습니다. 구매자측의 요청에 따라 나랑장터에 제품을 등록하여 식별번호를 받으려니까 나라장터 제조자 등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제조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대표포함)이 되어야지만 등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1인 기업을 장려 하면서 1인 기업은 등록이 안되니 이해가 안 됩니다. 1인기업에서 성장하여 큰기업이 되는 것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기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넘무 힘듬니다.
혹 공급자등록으로도 상품등록 식별번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담당자가 재택 근무라서 연결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수 있게 도와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조물품 등록 시 생산인력 기준 질의에 대한 답변 불만족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조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인력기준에 대하여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11조(생산인력 확인) 제1항에서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가 1명 이상인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별표2]의 경쟁제품별 세부기준에서 인력기준을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갖추고 생산하도록 하는 취지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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