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0. 9. 25.
728x90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대학홍보영상 용역을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 홍보영상을 수정하는 용역이며 영상을 촬영ㆍ편집했던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위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지, 계약 가능 시 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홍보영상 수정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구매계약이나 제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미 납품된 홍보영상을 수정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하여 기존 계약상대자와의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