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에서 대학홍보영상 용역을 진행 예정입니다.
기존 홍보영상을 수정하는 용역이며 영상을 촬영ㆍ편집했던
업체에서 진행을 해야 하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 원입니다.
위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계약이 가능한지, 계약 가능 시 확인 서류 등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홍보영상 수정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물품구매계약이나 제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미 납품된 홍보영상을 수정하는 용역인 경우라면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하여 기존 계약상대자와의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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