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 법률 적용 사례 질의
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개요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서 계약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5호의 다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2(계약체결의요청) 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계약체결의요청 등) 1항 1호에 따라서(국가기관)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또는 3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기타공공기관이어도 조달청에 조달의뢰(중앙조달요청)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3 1항 4호의 근거를 들어 기타공공기관은 수요기관이므로 금액상관없이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보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요청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법 제2조의 5에 다목에 따라 수요기관중의 하나인 기타공공기관도 수요기관으로되어있으므로, 영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따라 조달요청의무가 생길 것 같은데, 조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유선상 질의한 바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금액 상관없다라고 답변을 받아서요..
요약하면, 기타공공기관에서 1억원 이상의 물품, 30억원 이상의 공사건에 해당하면 조달의뢰 해야하는건지, 금액에 상관없이 조달의뢰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질의내용
기타공공기관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조달요청해도 되는지?
□ 답변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것,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이 법령의 조항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조달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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