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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직접생산확인의 입찰가능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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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의 입찰가능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1. 법인회사가 본점(사무실)은 강원도에 두고 제조시설(공장)은 경기도에 있을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본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때 조달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입찰참가제한지역이 강원도일 경우와 경기도일 경우 2곳 다 입찰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제조시설 기준으로 입찰참가제한지역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질의 요지) 법인의 본점은 강원도이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상의 제조시설(공장)은 경기도인 경우 이때 입찰참가시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강원도와 경기도인 경우 2곳 모두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2억원)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4조제4항제2호에 따라 물품제조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본점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본점은 강원도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