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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공사 계약담당자입니다.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중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의 문구관련입니다.
최근 개정된 계약예규의 가격평가산식에는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합산액)을
감하도록 개정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떤 값을 반올림을 해야하는지
해석요청드립니다.
답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관련 소수점 처리 방안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기준개정(2019.6.1.)에 따라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에 국민연금 등의 합산액(A)를 뺀 값을 나눈 값이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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