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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계 경쟁 회피 여부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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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경쟁 회피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질의를 남겨드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단계 경쟁 회피 예외는

회계연도 또는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회계연도도 동일하고 예산과목도 동일한데

공사명도 다르고 공사현장도 다르고 설계도 각각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콘크리트블록을 구입한다고 하였을때

회계연도 동일, 예산과목 동일 일때

A공사, B공사(개별설계)에 대한 블록구입시

60,000천원, 50,000천원 각각 구매시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회계연도와 예산과목이 동일하지만 공사명과 공사현장이 다를 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하는지? (블록 구입금액은 각각 6천만원, 5천만원)

<답변내용>
예산 회계연도와 예산비목이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공사명과 공사현장이 다른 경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2단계경쟁 회피 예외 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