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 부
적용법령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방법 : 수의계약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외산자재를 구매하고자
해외제조사의 국내 독점 에이전트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가변동(환율)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1.
환율변동을 사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2.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 과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때
환율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 입찰당시가격 : 계약체결일 기준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금액 조정당시(현재) 또는
수입통관시점
답변
[질의요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동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며,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수입자재의 가격이 변동되거나 귀질의 원화로 계약한 인건비가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성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품목조정율에 의한 등락율 산정은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며 그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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