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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상공인 자격이요~
물품관련 입찰공고 중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상공인 자격을 신청 못하거나, 혹은 자격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유효기간 갱신을 하지 않으면
투찰 자격 자체가 안되는건지, 투찰을 하더라도 투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건지, 아님 투찰은 유효하나 심사과정에서 탈락되거나 감점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 요지) 입찰참가시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기준일
(답변 내용) 조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 자격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되거나 신청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확인서의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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