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관련
하수처리장 기계설비(스크린, 슬러지 수집기, 침사 제거기 등) 관련입니다.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위하여 입찰시 성능인증 등을 가진 업체만 입찰 가능여부, 사유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교체공사를 위하여 입찰시 성능인증 등을 가진 업체만 입찰 가능여부, 사유와 관련법령에 대하여.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제가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성능인증이 특수한 성능・품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경쟁성이 확보된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품질 또는 성능의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사실상 1인 뿐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한 성능인증을 요구하거나, 공급확약서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입찰참가자격요건으로 정하거나, 입찰공고문 등에서 낙찰자에게 동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하는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전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입찰·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이행 가능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온전히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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