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브로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보던 중 브로커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 구체적인 것을 문의드립니다.
1. 브로커는 계약 상대자가 아님에도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이익을 얻거나 이익을 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입의 방법과 역할은 무엇입니까??(예를들어 제품의 대리 홍보 및 영업을 통한 제품 선정 또는 납품 대행 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2. 브로커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는 어떤 것인가요??(예를들어 제품선정을 도와주고 해당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3. 브로커의 사례가 있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1. 브로커 개입의 방법과 역할
2. 브로커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상적 범위와 사례
<답변>
1.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조 제32호에 따라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의 소속이 아닌 자가 영업행위를 통해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에 개입을 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였다면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브로커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질의하신 ‘개입’은 말씀하신 제품의 대리 홍보 등에 해당하는 모든 영업행위를 뜻합니다.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9조의2 제1항은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브로커에 대하여 형사고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는 동 조항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제1항은 브로커의 부당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대리점을 통한 일반적인 영업행위 등은 형사고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에는 브로커가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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