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소수점 처리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5월 27일 기준 개정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의
소수점 처리 문의입니다.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계산시 발생된 소수점 이하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아래 1번, 2번, 3번 예시의 소숫점 이하 처리에 따라 낙찰자 배제 금액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개찰 후 예정가격을 잘 예측하고도 소수점 처리를 잘못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방법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초금액 669,051,000
예정가격 669,876,609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100.123400010...%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610,601,203 원
1.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자리 절상 처리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611,394,985 = 610,601,203 원 * 100.13%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낙찰자 배제 금액
611,394,985 * 98% = 599,167,086 원
2.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계산값을 소수점 셋째자리 절사 처리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611,333,925 = 610,601,203 원 * 100.1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낙찰자 배제 금액
611,333,925 * 98% = 599,107,247 원
3.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계산값을 소수점 무한대 적용 처리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611,354,685 = 610,601,203 원 * 100.123400010...%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낙찰자 배제 금액
611,354,685 * 98% = 599,127,592 원
답변
□ 질의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중 ‘예정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의 소수점 처리?
□ 답변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2항 1호의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소수점 처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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