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단가계약품목 변경관련 근거법령 질의
1. (계약 현황)
- (계약번호) 00197046000
- (계약방법) 종합쇼핑몰 3자단가계약
- (구매물품) 총 6개 품목: 주품목 1개, 옵션품목 5개
2. (질의 내용)
- 계약상대자로부터 위의 계약물품 중 한 옵션품목의 납품이 불가하여, "대체물품울 납품하는 계약 변경" 또는 "계약 취소" 검토 요청을 받음
* (납품불가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현지공장 사정
- 해당 옵션품목 제조사 홈페이지의 END OF LIFE 제품목록에 해당 품목이 들어가 있는 것 확인
- 이 경우 "물품계약변경 가능 여부" 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령에 근거" 하고 "계약변경절차" 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물품 중 한 옵션품목의 납품이 불가한 상황(코로나19로 인한 현지공장 사정)에서 ‘대체물품을 납품하는 계약변경’또는‘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답변 내용>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우수제품 규격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제24조(납품 시 준수의무 등))
다만,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달청과 협의하여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습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2019-125호, 2019.7.23.)
제24조(납품시 준수의무 등)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우수제품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요기관이 현장의 여건(주변 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우수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외형이나 재질의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협의하여 우수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이에, 위 질의하신 해당 납품요구 변경건(생산 중단으로 옵션품목 하드디스크드라이브 1종 납품 불가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청과 사전협의 후 동 옵션 품목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납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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