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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학술연구용역 / 수의계약 / 140,000,000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재단과제 수행을 위해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맺고자
진행중입니다. 예산은 1억 4천만원이며 학술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정 기술 및 시설 환경이 필요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목 차 " 를
인용하여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 공식증빙자료가 있다면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가
없더라도 수의계약을 맺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 조항(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계약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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