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계약시 지난차수 물량 이월 계약 가능여부?
공사명 : 0000 연안정비사업
발주청 : 00청
계약유형 : 적격심상
계약금액 : 180억
질의내용 : 당 현장 장기계속공사로써 계약과 관련하여 2019년(3차분) 공사 진행 중
공사용 등부표가 파손되어 철거 후 타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 공사용 등부표를 유용해서
사용하기로 발주처와 협의를 하고 비용은 전체 계약내역에 있는 공사용 등부표 인양점검비로 정산하기 협의하였습니다.
근데 2019년(3차분) 공사가 준공정산이 완료된 관계로 2020년(4차분) 내역에 반영하기로 발주처 감독과 구두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발주처 주장 : 작년 3차분 공사는 준공 완료하였으므로 소급 적용하여 4차분에 반영할 수 없다. 전임 감독자가 구두 승인하였다고 하여도 반영할 수 없음
(참고사항 : 4차분에 반영하기 협의 된 감독 교체)
시공사 주장 : 작년에 (전임)감독관의 구두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전체 계약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 공종이 아니므로 4차분 내역에 반영을 받아야 됨
답변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계약시 지난 차수 물량 이월 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공정상 다음 차수계약에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오류로 금차 차수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차수준공대가) 지급전까지 변경계약을 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함이 원칙(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이나,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바, 귀하의 질의 경우도 동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했는지 여부 및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리될 사항입니다. 또한 동 일반조건 제5조제1항은 구두에 의한 통지 등에 대하여 문서로 보완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구두로 승인된 사안이 문서로 보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 감독관의 구두승인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사계약에서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은 동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에서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설계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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