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를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상용SW는 분리발주해야 하는데요,
1.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2. 업체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일반경쟁으로 조달 발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경쟁으로 상용SW를 도입할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 상용SW를 도입하려고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상용SW는 분리발주해야 하는데 1.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와 2.업체에서 제안할수 있도록 일반경쟁으로 조달 발주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경쟁으로 상용SW를 도입할 경우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지는 궁금합니다.
(답변)
□ 전문성·창의성 등이 필요한 분야의 상용SW 도입인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상용SW를 도입할수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는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의뢰하실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계약요청 의뢰하시면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및 입찰참가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 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완료 후 최종낙찰된 업체를 통해 도입 및 구축이 됩니다.
다만 품목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 제3조」(과기부고시 제2017-7호, 17.8.24)에 의해 품질성능평가에 관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종합쇼핑몰에 발주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항에 따라 경쟁없이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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