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주요 개정사항(요약)
(현행) 동종업체간․도매자간 거래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실적 증빙자료로 인정 → (개선) 불인정(단,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가 확인된 경우 예외)
상기 내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동종업체 범위 기준
-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같으면 안되는 것인지.
2.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가 확인된 경우 예외' 의미 해석
- 동종업체가 최종 수요자인 것이 확인된 경우 예외인 것인지,
- 동종업체를 통해서 최종 수요자까지의 거래가 확인된 경우 예외인 것인지.
3.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 확인 방법
- 구비해야할 서류
4. 참고할 수 있는 법령명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는 동종업체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질의요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6항의 납품실적 증빙자료 적용 내용 문의
<답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6조 제6항에 따라 적격자는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체간 거래를 거쳐 최종 수요자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상기 실적 자료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 공고서에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인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실적 요구 여부 및 실적 증빙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하므로 개별 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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