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에 따른 3자단가 계약된 물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분할납품요구및통지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업체에서 보증사를 통해 접수한 하자보증서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보내옵니다. 3자단가계약 및 나라장터쇼핑몰 구매건의 경우에 수요기관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하여 하자보증서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받으면 내용 및 기간 하자보증금율등 내용도 확인도 해야 의무가 있나요? 지방계약법에는 제20조 및 시행령 제69조 및 제70조에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하자검사내용이 있는데요.
지방계약법에서 특별법에 의한 생긴 3자단가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데요..수요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검사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쇼핑몰 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수요기관에서 하자검사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하자검사는 조달청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3자단가 물품과 관련하여 하자보증서는 쌓이고 있습니다. 하자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어느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하자검사까지도 해야하나요?
<질의요지>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한 수요기관의 하자보증서 접수·확인 및 하자검사 의무 등 문의
<답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 조 제7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 이상인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을 수납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하자보증금을 납부 받는 경우 수요기관은 규정에 따른 보증금액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달청과 체결하는 다수공급자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 근거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에 따른 하자검사에 대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으며, 국가계약법령 상에 물품계약의 하자검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정기적인 하자검사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라 하자발생에 대한 확인과 계약상대자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은 수요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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